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여러 정부 지원 중 유급 휴직이 가능한 육아휴직에 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과 사후지급금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근로를 하는 시간보다 집에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감이 많이 덜어집니다. 조건만 된다면 가능한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여성 근로자 중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가 근로자라면 한 자녀당 아빠 1년, 엄마 1년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각각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기간 180일 이상이 되는 근로자 중에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직과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기간이 총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며, 70만 원이 안되더라도 하한액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육아휴직 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방문해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이후 매월 신청을 하며 해당 달의 급여는 그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모바일 앱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PC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앞서 말씀드린 육아휴직 급여의 내용 중 통상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상한액 150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75%에 해당하는 약 112만 원은 육아휴직 중에서 매달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인 38만 원(한 달 기준)은 1년 치를 직장 복귀 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6개월 이내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과거에는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고 급여 또한 작았기 때문에 주변 시선을 신경 써서 일부러 신청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고 근로자로서 행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의 대상과 신청방법 및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정보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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