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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총정리 신청방법

by 연억이 2023. 7. 26.

육아휴직은 임신기 여성 근로자나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부담스러운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온전히 부담해야 했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일부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내용 중 한 가지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있어서 여러 지원은 근로자로서 당연시 이행되어야 하는 권리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을 구했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나가는 육아휴직 급여 외 대체인력에 대한 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만약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의 업무가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과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알고 있다면 서로에게 정보를 주어 육아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와 제공하는 사업주 사이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도록 허용한 사업장에 국가에서 일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한 기업만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금액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금액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대상의 자녀가 만 12개월 이하라면 첫 3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 (총 600만 원), 나머지 9개월 동안 30만 원 (총 2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연간 총 8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개월 이상의 자녀라면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 연간 360만 원을 받게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금액 중 50%는 육아 휴직 중 3개월마다 신청해서 받게 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시, 6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만약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복직도 하기 전에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이미 100% 지원받게 된다면 추후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한다는 조건하에 제공되는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거나 기업이 속해 있는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하여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 고용보험 사이트 온라인 접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 고용보험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하기

 

기업 공동인증서 로그인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번호 + 0) > 상단,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ㄱ. 신청연도는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연도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ㄴ. 사업참여 세부 유형 -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 대상자 등록 > 해당직원 체크 > 적용

ㄷ. 간접노무비(육아휴직등 부여) : 육아휴직신청서를 기준으로 하여 시작일로부터 3개월 분할하여 총 4번을 나워 입력합니다.

 

입금까지 최대 14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 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1부, 월별 임금대장 1부, 임금지급증빙서류 1부, 출산육아기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자 한함)

 

결론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세한 기업일 경우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권리라도 쉽사리 허가하는데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있어서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정장려금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와 이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과 사업주는 미리 알아두면 도움 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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