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대상, 연차, 확인서 및 신청서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직장과 가정의 일이 조화롭게 흘러가지 못한다면 아이가 있는 부모의 스트레스는 늘어납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일과 육아를 병행함에 한계에 부딪혀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직장맘들이 특히 많이 관심이 있어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을 단축비율로 계산하여 단축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시간이면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 (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의 단축 급여 모의 계산 사이트를 방문하여 본인의 급여를 모의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여야 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 되지 않도록 사업주는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연차
육아 휴직의 경우 출근과 동일시하여 연차 휴가 산정 시 큰 논란이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별도의 자세한 규정이 없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된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아 연차 산정에 별도의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즉, 단축된 근로시간은 이미 휴식을 한 것으로 보아 단축된 시간 기준, 연차유급휴가를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계산법을 통해 연차가 계산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x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x 8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확인서 및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에 확인서를 접수하게 되면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센터 방문은 사업주 발행 확인서와 신청인의 급여신청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방문하여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서식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급여들은 회사에서 알려주는 일이 거의 없어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공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높지 않아서 연봉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한다면 꽤 타격이 큽니다.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 그래도 알아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받는 것이 좋으니 미리 체크하고 알아두길 추천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단축 급여의 신청은 매달 말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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