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걱정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뿐만 아니라 예비 아빠에게도 유용할 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저하된 체력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으며 유급으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은 출산을 기준으로 전과 후, 단태아의 경우 총 90일이며 다태아는 총 120일입니다. 단, 휴가 기간을 배정할 때 출산 후 휴가 기간은 45일 이상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 예정일이 늦어져서 출산전후휴가가 45일을 초과하게 된다 해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는 휴가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년 상한액 월 210만 원) 기업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은 단태아 60일(다태아 45일) 동안은 사업주가 지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통상 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휴가 전 3개월 동안의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30일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합니다. 휴가 종료 후에 일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및 센터방문이 있으며 온라인이 가장 간편하여 대부분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으니 미리 방문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하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나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만약 종류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던 부득이한 사연이 있는 경우는 사연이 끝난 이후에 30일 이내에는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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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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