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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10일 주말 포함인가

by 연억이 2023. 7. 19.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과 10일 휴가 기간이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된 기간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육아에 적극 참여하도록 출산휴가를 배우자에게 부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인 사람들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대상지원기업의 경우는 최초 5일 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나머지 5일 치는 사업장에서 지급합니다. 우선대상지원기업이 아닌 경우는 총 10일 치의 급여를 모두 사업장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상한액 401,910원, 하안액 최저임금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본인이 직접 회사에 신청하고 사업주가 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일괄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포함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 양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관련하여 서식 다운로드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주말 포함인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 출산휴가로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일의 출산휴가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또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 주말을  활용해 잘 배정한다면 최대 16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출산하는 날 당일 이후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출산 예정일 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가 중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총 10일입니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배분하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과 10일은 주말 포함인지 아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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